28일 관련법 개정안 시행
도시재생사업 규제를 개선하려는 경기도의 의지가 통했다. 28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됐다. 앞서 도는 지난해부터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범위 확대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구체적으로 개정 법령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실행계획인 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 법에서 금지한 사항만 열거하고 그 외 사항은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해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경미한 사항은 총사업비의 증액 또는 10% 이상 감액, 도시재생 사업의 신설·폐지 등을 제외한 변경을 말하며 행정절차 간소화는 경미한 변경에 대한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위원회 심의를 제외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진행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는 전국 265개소다. 도내에서는 수원, 고양 등 14개 시 31개소가 선정됐다. 전체 도시재생 뉴딜사업 12%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국 최다 규모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민 주도로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주민참여를 통해 상향식(bottom-up)으로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의견 수렴과정에서 계획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법령상 행정절차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돼 왔다. 도는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수차례 건의했고 국토부가 이를 수용했다.
도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왔다.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 국회에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친 도시재생사업은 투자심사를 면제하도록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투자심사를 이행하려면 최소 5개월에서 최대 2년 이상 소요되는 점으로 볼 때 개정 사항이 적용되면 사업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사업의 진행 속도를 한 층 더 높이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변경을 제외하도록 하는 특례규정 신설, 도시재생지역 내 전기시설 지중화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규제합리화 방안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국회를 방문해 입법 필요성을 설명을 하는 등 다양한 노력 끝에 지난 10월 31일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김철민 국회의원 대표발의)된 바 있다.
이건용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개정 법령을 기반으로 올해로 3년 차를 맞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재정적 지원 외에도 중앙정부와 협업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적 지원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변윤재 기자 ksen@k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