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 착수…서울시교육청, 사전통지 예정
서울시교육청은 7월 8일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으로부터 김건희 씨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교원자격증 취소 신청을 접수받고, 자격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격증은 무시험검정령에 따라 석사학위를 받은 뒤 취득한 것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5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격증 발급 대학의 장은 소재지 관할 교육감에게 취소 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신청에 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김 씨에게 사전 통지와 함께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후 청문 등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을 내리게 되며, 결과는 자격증 소지자 본인과 교육부장관, 자격증 최초 발급기관에 통보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자격의 적법성과 공정성 확보는 교육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