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3년여 만에 단체협약 체결

  • 등록 2025.08.13 21: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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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3년여 만에 단체협약 체결

 

 

 

경기도교육청이 13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2년 6월 시작된 단체교섭이 3년 2개월간 168차례의 교섭과 협의를 거쳐 최종 타결된 것으로, 연대회의의 817개 요구안에 대한 합의안을 담았다.

 

협약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 정신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사회·문화·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아가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과 공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의의가 있다.

 

주요 내용에는 방학 중 비근로자의 생활안정 방안 마련이 포함됐다. 방학 중 공휴일 일부를 유급으로 전환하고, 10년 이상 재직자에게 장기재직휴가 5일을 부여한다. 또한 유급병가를 기존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고, 학습휴가 연 4일을 신설했다.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조항도 강화됐다. 자녀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난임치료휴가 등을 확대해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협약으로 교육공무직원의 처우 개선은 물론, 노사 간 협력과 상생 문화가 한층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국 교육 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김인효 기자 kjc816@k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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