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의원, 태아 성감별 전면 금지 폐지 법안 발의

  • 등록 2025.08.28 21: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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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태아 성감별 전면 금지 폐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태아 성별 감별을 전면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 제20조 제1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올해 2월 헌법재판소가 임신 32주 이전 성별 고지를 막는 조항(제2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데 이어, 여전히 존치돼 있는 제1항이 부모의 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의 직업수행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결정에서 태아 성별과 낙태 간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해당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현행 1항은 의료인의 태아 성별 검사 자체를 금지해 의료 현장에서 불필요한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혈우병이나 성염색체 이상 등 유전 질환의 조기 진단을 위해 필수적인 성별 감별조차 제한돼 있어, 산모와 의료진은 적시에 치료나 분만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직면한다. 의료인이 환자의 요청에 응할 경우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국제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의료인의 태아 성별 감별 행위를 법으로 전면 금지하는 국가는 한국, 중국, 인도에 불과하다. 인도는 「수정 전 및 산전 진단기술법」을, 중국은 「인구 및 가족계획법」을 통해 낙태 목적의 성감별을 차단하고 있으나,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 국가는 별도의 법적 금지를 두고 있지 않다.

 

박 의원은 “사문화된 불필요한 규제가 의료인의 합법적 의료행위를 가로막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의료 현장의 합리성과 환자 권익을 함께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인효 기자 kjc816@k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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