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감 입 장 문
서울교육청, 학교 인근 위안부 모욕 시위에 법적 대응…“교육환경 침해는 결코 용납 못 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최근 서울 시내 일부 고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욕 시위와 게시물 사안에 대해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관련자 전원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학교가 단순한 학습 공간이 아니라 학생의 인격 형성과 정서 발달이 이뤄지는 교육 공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제가 된 시위는 등·하굣길 학생들이 오가는 학교 주변에서 ‘매춘 진로지도’ 등 노골적이고 자극적인 문구가 담긴 현수막과 피켓을 반복적으로 노출한 것이 핵심이다. 교육청은 이를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미성년 학생들에게 심각한 정서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첫째, 해당 행위는 성적 및 정서적 학대 행위로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사춘기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안을 유발하고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을 저해한 점에서 명백한 위법 행위라는 설명이다.
둘째, 해당 표현들이 유튜브 등 온라인 영상으로 확산되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도 크다고 지적했다.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칠 수준의 자극적 문구가 공공연히 전시·유포된 것은 법률이 금지하는 불법 정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마지막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표현한 행위는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역사적 피해자 집단 전체를 성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함으로써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켰고, 교육 공간 인근에서 반복적으로 노출돼 인격권과 교육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것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학교와 교육청의 지속적인 경고와 공적 조치마저 무시한 고의적 행위”라며 “학생의 학습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어떠한 관용도 없이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가 혐오와 모욕으로부터 안전한 교육 공간이 되도록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2026. 1월 9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정 근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