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의 자치단체 발주사업 참여 기회 확대

  • 등록 2018.07.18 08: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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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의 자치단체 발주사업 참여 기회 확대


- 행정안전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가능금액이 2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더불어, 입찰·계약 보증서 발급기관에 공간정보산업협회를 추가하여 공간정보기업의 경우 보증수수료 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자치단체 소액사업 추진 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을 말한다.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

사회적경제기업은 그간 지속적으로 자치단체 발주 사업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를 요구해 왔다.

지금까지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 2천만 원 이하까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는 5천만 원 이하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모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수의계약금액을 확대하는 것은 다른 기업의 진입을 차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30%이상 고용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한정하였다.

이로써 자치단체별로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한 물품 구매, 용역 사업 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창출 등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사회적경제기업 주요 현황









































구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정의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 추구 기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등 비영리 목적의 협동조합수급자·차상위자가 공동 창업하는 기업

 
지역주민·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문화 등 자원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기업
근거사회적기업 육성법협동조합 기본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도시재생법(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설립1,937개972개1,055개1,514개
소관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

< 공간정보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 완화>

아울러, 자치단체와 입찰·계약 시 공간정보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보증서 발급기관을 공간정보산업협회까지 추가하였다.

그동안 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증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등 20여개 기관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보증서 발급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이번에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를 추가함으로써 공간정보기업에 대한 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자치단체와의 계약 시 진입기회를 확대해,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최영석 기자

godbreath@naver.com
관리자 기자 kjc816@k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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