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수 감소에도 행정 공백 막는다…서울시교육청, 학교 공무원 정원기준 4년 만에 손질

  • 등록 2025.12.29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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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수 감소에도 행정 공백 막는다…서울시교육청, 학교 공무원 정원기준 4년 만에 손질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학급 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해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기준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은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교육활동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학령인구 감소로 학급 수가 줄어들면서 행정실 인력이 급격히 축소되는 문제가 반복됐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교 규모 변동이 일시적일 경우 곧바로 정원을 줄이지 않도록 ‘정원 조정 유예기간 2년’을 새로 도입했다. 학급 수가 정원 구간별로 ±2학급 범위 내에서 변동될 경우, 동일 구간이 2년간 유지된 학교에 한해 정원 증감을 반영하도록 했다.

 

단설유치원의 행정력도 강화했다. 행정실장은 기존 7급에서 6급으로, 시설관리 인력은 8급에서 7급으로 각각 상향했다. 유아 안전관리와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유아교육 현장의 요구가 반영됐다.

 

통합학교(이음학교), 차량 보유학교 등 학교별 특수여건도 정원 기준에 반영했다. 학생 이동과 복합 운영으로 행정 수요가 많은 학교의 현실을 고려해 정원 산정 기준을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정은 4년 만에 이뤄진 정원 기준 개선으로, 학급 수 감소에 따른 행정 공백을 예방하고 학교가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환경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는 합리적 정원 관리를 통해 학교 현장의 신뢰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김인효 기자 kjc816@k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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