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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 6명에 과태료 부과 의뢰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대변인 -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 6명에 과태료 부과 의뢰

 

서울시의회는 11월 29일 서울시교육감에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 6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에 따른 조치로, 불출석한 증인에게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88명의 증인과 참고인이 채택됐으며, 특히 교육위원회는 교사, 교장, 사학법인 관계자 등 12명을 증인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8명이 불출석했고, 이 중 6명에 대해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교육위원회는 6명의 불출석자 중 일부는 갑질 의혹이 제기된 교장과 조희연 전 교육감의 특별채용과 관련된 교사, 그리고 학교 운영 공익제보와 관련된 사학법인 관계자로 밝혀졌다. 이들에 대해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과태료를 의결했다.

 

서울시의회 이민석 대변인은 “행정사무감사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것은 시민 대표 기관인 시의회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다. 과태료 부과를 통해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태료 부과 결과는 서울시교육감이 의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는 시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며,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의회의 의지를 보여준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사례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다.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