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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윤리센터 역할 확대로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은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김선교, 신동욱, 임오경, 진종오, 황희 의원)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체육인 인권보호, 스포츠공정성 강화 절차 보완 및 실효성 강화

 

첫째,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가 신설된다. 그동안 피해자 또는 신고자가 스포츠윤리센터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에 대해 재심사를 요구하는 ‘이의신청’ 절차가 없었다. 앞으로 피해자나 신고자가 스포츠윤리센터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에 설치되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서 90일 이내에 심의해 그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거친다.

 

둘째,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인 인권침해 또는 스포츠비리 행위자에 대해 중징계와 경징계를 구분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지금까지는 중대한 비위를 저지르거나 같은 비위를 반복하더라도 단순히 징계 요구만 할 수 있었다. 특히 체육단체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체계여서 ‘솜방망이 처벌’을 방치한다는 제도적 허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스포츠윤리센터가 감사원, 금융감독원 등과 같이 비위의 유형과 경중 등을 고려해 징계 요구의 수위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경징계는 견책, 감봉이며, 중징계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제명으로 구분된다. 이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셋째,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 또는 제도개선을 요구했으나 체육단체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완 요구’, ‘재조치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이 절차가 명문화되지 않아, 스포츠윤리센터 결정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또한, 재조치 요구 등에도 불구하고 체육단체가 불응하는 경우, 문체부를 포함한 중앙부처, 지자체가 해당 체육단체에 대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제한하도록 조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체육단체는 징계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 하지만 2020년 8월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를 요구한 379건 중 127건(33.5%)의 결과가 현재까지 보고되지 않은 실정이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재조치 요구 중 재징계 요구는 징계요구 사유에 비추어 징계결과가 현저히 가볍거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유로 한정된다. 2년 이내의 재정지원 중단 조치는 시행령으로 세부 기준을 마련해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넷째, 현재까지 스포츠윤리센터는 문체부를 통해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문체부를 통해 진행되는 현행 절차는 문서 수․발신, 결정문 검토 등 행정절차로 인해 약 2주간의 기간이 추가로 필요했는데, 이를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투표권 공영화를 위해 별도 자회사 설립

 

2025년 7월 1일부터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발행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별도로 설립한 자회사에서 시행한다. 자회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100%)를 소유하고 있는 「상법」상 주식회사이다. 또한, 자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출자하고 그 수익금을 다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자회사 설립 이전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공영화를 위한 환급대행사를 선정하는 등 제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스포츠산업 융자 대상 확대, 우수 용구업체 융자 우선권 및 우대금리 등 혜택

 

스포츠산업 업종 중 시설업에 비해 융자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용구업 및 서비스업 융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우선 용구업에서는 융자대상이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24년 기준 144개)에서 모든 체육용구 생산업체(’23년 기준 4,024개)로 대폭 확대되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에는 융자 우선권, 우대금리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서비스업에서는 융자대상이 기존 스포츠경기업, 스포츠마케팅업, 스포츠정보업에, 추가로 스포츠게임업, 스포츠여행업이 포함됐다. 스포츠산업 융자 예산도 2024년 1,637억 원에서 2025년 2,481억 원으로 844억 원 증가해 법률 개정 즉시 그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 법정 업무로 ‘스포츠산업 진흥’ 추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24년 기준 2,589억 원 규모의 사업을 통해 금융 지원(융자·펀드), 스포츠기업 창업 및 경영지원,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단의 법정 업무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추가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를 더욱 강화했다.

 

유인촌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스포츠 공정성 강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안정적 확보, 스포츠 기업 지원 확대 등 체육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됐다.”라며, “문체부는 법 시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