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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신청하지 않아도 장애아동수당 지급

'장애인복지법' 개정(’25. 4. 22. 시행)에 따른 제도 개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2025년 4월 22일 이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장애아동수당은 의료비, 교육비 등 장애아동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급여로, 18세 미만의('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0세 이하까지 포함)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장애 정도와 소득 계층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최대 22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른 복지 급여·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본인이나 부모 등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을 받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임에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시행됐으며, 법 시행일이었던 2025년 4월 22일 이후부터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➊ 생계·의료급여 수급 아동이 신규로 장애 등록을 하거나, ➋ 등록 장애아동이 신규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는 경우 이를 확인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장애아동수당을 직권 책정하여 해당 월부터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외에 장애아동수당 지급 대상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계속해서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다. 장애아동수당 신청을 원하는 경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 외에도 지급 대상에 해당하면 장애아동수당을 누락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제도 홍보, 신청 안내에도 계속해서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판교유스센터 여름방학 맞아 초등학생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운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판교유스센터는 청소년상담실이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을 위한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친구야 놀자!’를 선보인다. ‘친구야 놀자!’는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건강하게 해소하고, 타인과의 소통 및 협력 능력을 기르기 위해 마련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비폭력대화(NVC)를 기반으로 한 자기표현 연습, 관계 형성에 필요한 공감과 경청, 규칙을 익히며 함께 몸으로 노는 활동, 그리고 전통놀이를 통한 협동과 배려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가자들은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현하고, 차례를 지키거나 의견을 조율하는 방법도 배운다. 몸을 움직이며 서로 웃고 협동하는 과정 속에서 사회성뿐만 아니라 자신감까지 함께 자라난다.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한 학생은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함께 전통놀이도 하고 내 차례를 기다리며 친구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점점 재미있어졌어요. 매일 오고 싶어요”라며 소감을 전했다. 판교유스센터 정은옥 센터장은 “놀이는 아이들의 언어이자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라며, “자유로운 놀이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