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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소득기준 확대!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지난 3월에 이어 5.5.~5.25. 500세대 추가 모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부산시는 지난 3월에 이어 오는 5월 5일부터 25일까지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500세대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층이 부산을 떠나는 여러 이유 중 하나인 주거 문제를 해결해 청년층이 부산에서 안정적으로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는 소득기준을 당초 청년 60퍼센트(%), 신혼부부 80퍼센트(%)에서 청년·신혼부부 모두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공고일(4월 30일) 이전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자 등이다.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해 소득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소득기준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세대원 중 주거급여, 시 럭키7하우스사업, 청년월세 등 유사 급여를 받고 있거나 ▲민간임대주택 입주(거주)자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 보유자 등은 신청이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7년이다. 공고일(4월 30일) 이후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면 ▲1자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동안 최대 20년 ▲2자녀는 평생 월 임대료를 지원받게 된다.

 

시에서 지원하는 월 임대료는 올해(2025년) 4월 29일 이전 기준으로 임차인이 가장 최근 계약(재계약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대료 중 본인부담금 3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지원금은 신청 월 기준으로 소급해 분기별로 신청인 개인 계좌로 입금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정부24 누리집에서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으로 검색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문의 사항은 시 120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하성태 시 주택건축국장은 “청년이 꿈과 희망을 이루는 데 주거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며,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청년이 부산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남양주시 장애인가족에 따뜻한 나눔 실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장애인 가족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장애 자녀를 돌보는 장애인가족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배애련 센터장과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으며, 후원금은 우리 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제공기관을 이용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정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민서 대표는“일상에 지친 장애인 가족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쉼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와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배애련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따뜻한 후원을 해주신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께 감사드리며, 장애인가족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격려가 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가족을 위한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장애인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