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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 탓에 외국인노동자 임금 체불 늘어"

매년 체불액 증가올해 1000억 넘을 듯

고용제한은 1.5%대부분 시정조치에 그쳐

한정애 의원 고용허가 취소 등 적용해야

국내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체불액이 올해 말 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에서 매년 수천건의 노동법 위반행위가 되풀이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액이 797억원에 달했다.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액은 2015년 504억원에서 2018년 972억원으로 늘어났다. 이같은 증가세를 고려하면, 올 연말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액은 1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체불임금이 늘어남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한 체당금도 2015년부터 올 8월말까지 1260억원에 달했다.

임금체불 외에 노동법 위반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2017년부터 3년 간 7918개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1만6802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39.1%(65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위반 34.7%(5829건), 남녀고용평등법 9.5%(1595건) 순이었다.

그러나 노동부가 고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고용허가 제한은 1.5%(257건), 사법처리는 0.1%(257건)에 불과했다. 전체 위반사항 중 89.3%(1만5002건)가 시정조치를 받는 데 그쳤다. 매해 일정 비율로 외국인노동자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관련법 위반은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의원은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경우 고용 허가제 신청부터 도입까지 고용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수행함에도 노동법 위반이 점검 사업장당 평균 2건 이상인 것은 노동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부추긴 셈”이라며 “노동법 위반 사업장의 경우 외고법 취지대로 고용허가 취소와 고용 제한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윤재 기자 ksen@ksen.co.kr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