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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동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3차 노동법률학교 ‘노동자의 조직, 노동조합’ 교육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울산 동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5월 27일 오후 6시 30분, ‘2025 노동법률학교’의 세 번째 강좌로 ‘노동자의 조직’이라는 주제로 노동조합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서 탁선호 금속노조 경주법률원 변호사가 나와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쟁의행위와 조합 활동, 노동조합의 힘 등 노동조합 전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2025 노동법률학교’는 총 4회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격주 화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2시간씩 진행된다. 전문 강사의 강의를 통해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산업재해 대처법, 노동조합의 역할,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 대처법 순서로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