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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2025년 자동차세 61억 원 부과…30일까지 납부

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 주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태훈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6월 1일 기준 나주시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5만 2800건, 61억 8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과세 대상은 2025년 6월 1일 기준 나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이다.

 

이번 부과분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정기분 세금이다.

 

자동차세는 연 2회(6월, 12월) 나눠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1월 또는 3월에 연납 신청을 통해 선납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나주시 누리집, 위택스),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전국 은행창구,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 ARS전화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독촉 기한을 넘겨서도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나 압류 등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도로와 교통, 환경 개선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공공서비스에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 신청 등 기타 문의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나주시 세무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나주시]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