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직원 2차 피해 막는다…전국 최초 변호사 선임비 지원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정당한 직무 수행 중 범죄 피해를 입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형사재판 증인 출석 등과 관련한 법률비용 지원 근거를 명문화해 교직원의 2차 피해를 막고, 안정적인 공무 수행을 돕겠다는 취지다.
도교육청은 최근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7월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8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태희 교육감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의 사례와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물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교직원이 범죄 피해자로서 가해자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때, 도교육청이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경기도교육청은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해 2025년까지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을 337명으로 확대 구성하고, 교직원 대상 법률지원 연수와 홍보물 제작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직원이 법적 문제로 인한 2차 피해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률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미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7월 도의회 의결을 거쳐 개정 조례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