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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떴다방 피해 막는다…합동단속, 예방 총력

지난 6월부터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합동 점검 실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방문판매 행위(떴다방)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합동 지도, 단속을 강화한다.

 

나주시는 6월부터 나주경찰서와 함께 관내에서 성행 중인 방문판매(일명 떴다방)에 대한 불법 행위 합동 단속과 수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고가 상품 강매, 허위 광고 등 불법 상술이 반복됨에 따라 시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대응이다.

 

시는 경찰서, 세무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전통시장,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안내 포스터를 배포하고 주요 지점에 플래카드를 게재하는 등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불법 방문판매는 고가의 건강식품, 의료기기, 생활용품 등을 무료 증정이나 사은품 지급, ‘오늘만 할인’ 등의 상술로 판매하며 특히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허위 및 과장 광고와 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시는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으로 지나친 호의나 공짜 마케팅은 경계할 것,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제품 정보를 확인할 것, 구매 결정 전 반드시 계약서 또는 영수증을 수령할 것, 개인정보를 함부로 제공하지 말 것, 구매 확신이 서기 전까지는 포장을 개봉하지 말 것 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제품 반품이 어려울 경우 청약 철회 의사를 밝히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나주시 관계자는 “떴다방과 같은 불법 방문판매는 단순한 상술이 아닌 시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읍면동과 협력해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의 대응만큼이나 시민 개개인의 주의도 중요하다”며 “주변에서 떴다방 의심 사례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떴다방 등 불법 방문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나주시 일자리경제과로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하다.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