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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재산세 2405억원 부과…지난해보다 198억원↑

7월 31일까지 납부…기한 넘기면 3% 가산세 부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로 44만7000건 2405억원(지방교육세 등 포함)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전년대비 198억원(8.9%) 증가한 것으로, 전반적인 주택 공시가격 상승과 더불어 판교제2테크노밸리 내 대형 건축물과 하대원동·대장동 일대 아파트 준공 등으로 과세 대상이 확대된 것이 주요 요인이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과세된다. 주택 외의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온라인 납부도 지원된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 ARS 납부, 모바일 고지서 납부 등 비대면 납부 방법도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한 재원으로 소중히 활용되고 있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혼잡이 예상되므로 여유를 두고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세훈 시장, 11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출범 및 비전 선포식’ 참석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오후 2시, 사명을 바꾸고 출범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시민 주거 안정뿐 아니라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견인하는 개발 전문 공공기관으로 도약할 SH의 새출발을 축하했다. 강남구 개포동 SH 사옥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기존 사명에 ‘개발’이 추가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현판 제막식을 비롯해 ▴기념식수 ▴출범 및 비전 선포식 등이 진행됐다. 오 시장은 ”오늘 새 이름으로 출범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놓인 ‘서울’의 혁신, 공간 변화를 실현해 나가는 데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공사와 함께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살고 싶은 서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명 변경으로 SH는 시민을 위한 주거 복지‧주택 건설뿐 아니라 도시 복합개발 사업에 참여, 서울의 균형 발전 및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높여나갈 개발 전문 공기업의 미션을 수행하게 됐다. SH는 이미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서울의 핵심 개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