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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71억 원 부과

6월 1일 기준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 대상…7월 31일까지 납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7만1354건 약 171억 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14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억 5천만 원 증가한 것으로 신축 아파트 준공에 따른 과세 대상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한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되며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납기 내 납부가 중요하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CD/ATM에서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본인 명의의 카드나 통장으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나 전자납부번호,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카드납부서비스,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비대면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고지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신청한 거소지로 발송되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계좌 잔액 또는 카드 한도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므로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