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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 8월부터 시행

손자녀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원 돌봄수당 지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선복섭 기자 | 순천시는 아이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틈새 돌봄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8월부터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손자녀를 돌보는 외ž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할 경우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025년 하반기 시범운영 후 2026년부터는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부모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맞벌이ž한부모ž다자녀 등의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다.

 

또한, 손자녀는 생후 24개월부터 35개월이며, 조부모는 80세 이하여야 신청 가능하다.

 

아동의 부모 혹은 외ž조부모가 부모의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소득 및 가족관계, 양육공백사유 등 서류 및 자격조건 심사를 통해 대상자가 선정되며, 선정된 조부모는 돌봄활동 시작 전 사전교육 200분을 이수하여야 한다.

 

돌봄활동은 평일 오전 8시 ~ 오후 6시 사이 최대 하루 4시간, 월 40시간 이상 수행하며, 활동사진(타임스탬프) 및 위치기반 출결시스템 등을 통해 활동일지를 작성하여야만 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다.

 

활동종료 후 돌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활동 종료 다음 달에 활동일지와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그달에 해당 손자녀가 보육료 지원을 받아 어린이집 이용 시 기본 보육시간(9~16시)은 돌봄활동 시간에서 제외되며,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시는 돌봄활동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치기반출결시스템, 영상통화, 돌봄활동 실시간 인증 등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허위보고 혹은 모니터링 거부시 수당 지급 중단 및 환수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조부모의 헌신적인 손자녀 돌봄이 사회에서 인정받아 지원되는 만큼, 가정의 돌봄 부담이 경감되고 촘촘한 틈새 돌봄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가족복지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