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는 5일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및 공시하기 전 8월 6일부터 25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 용도변경, 신축 등 특성 변경이 이뤄진 단독주택 등으로 총 681호가 해당된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은 오는 9월 30일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 전에 주택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결정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다.
개별주택가격은 나주시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8월 25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온라인(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관에 비치된 개별 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비교 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나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