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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6년차면 갱신심사 받으세요”

법 개정안 시행 후 지역 내 207곳 첫 갱신 심사 앞둬…설명회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8월 5일 오후 2시 시청 1층 온누리에서 지역 내 364곳 장기요양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정 갱신제에 관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는 2019년 12월 12일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첫 갱신 심사를 앞둔 지정 6년 차 장기요양기관의 준비사항을 안내하려고 마련됐다.

 

지정 갱신제는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유효기간을 6년으로 하고, 만료 전 운영 적격성 등을 지자체가 재심사하는 제도다.

 

개정법 시행 전에 지정된 성남지역 장기요양기관 207곳(전체 364곳의 57%)은 심사 신청(7.28~9.12) 후 갱신 심사(9.15~12.11)를 통과해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갱신 심사 때 성남시는 각 장기요양기관의 시설과 인력배치, 돌볼 서비스 제공 능력과 계획, 수급자(이용 어르신) 고충 처리 정도, 시설의 재해 안전, 행정처분 이력 등을 서면 또는 시설장 대면 심사, 현장 실사 등의 방법으로 들여다보고, 적격 또는 부적격 판정을 내린다.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이용 어르신과 보호자에게 다른 기관을 이용하도록 조치하고, 운영 의사가 없다면 폐업 절차를 밟게 된다.

 

이날 설명회에서 시는 장기요양기관 관계자들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기관별 상황에 맞는 심사 준비 전략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지정 갱신제는 어르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장기요양기관의 책무성을 검증하는 제도”라면서 “제도 운용을 통해 어르신과 가족 모두가 신뢰하는 요양 환경을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