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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8월 주민세 납부…9월 1일까지 납부하세요

개인, 사업소분 18억 9천만 원 과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8월 주민세 납부 기간을 맞아 시민과 사업자에게 9월 1일까지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나주시는 11일 2025년 8월 주민세(개인분) 6억 6백만 원, 주민세(사업소분) 12억 9천 1백만 원을 과세했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지역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인 만큼 은행 방문 없이도 가능한 비대면 납부 방법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8월 주민세(개인분)는 7월 1일 기준 나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만 1천 원(교육세 포함)이 부과되며 오는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8월 주민세(사업소분)는 같은 기준일 현재 나주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가 대상이다.

 

사업소 규모와 연면적에 따라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율을 합산해 부과하며 납부서를 받은 경우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신고와 납부가 동시에 이뤄진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상 면적이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직접 신고, 납부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납부는 가까운 은행, 입출금기(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위택스, 가상계좌, ARS,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관련 문의는 나주시청 세무과(061-339-7774~5)로 하면 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주민세는 시민 모두가 누리는 복지와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로 지역 발전에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