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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부동산투기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 강화 위한 조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국토교통부가 성남시 전역(면적 141.63㎢)을 8월 26일부터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이날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효력이 발생하며, 시는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 시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허가 대상은 외국인(법인 포함)이 매수하는 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이다. 주거지역의 경우 토지 면적이 6㎡를 초과하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주택거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무 이행 시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며, 필요 시 허가 취소 조치도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확대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외국인 투기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유도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