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 교원자격증 취소 확정…서울시교육청 통보

서울시교육청이 김건희 씨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미술’ 교원자격증 취소를 최종 확정했다. 교육청은 9월 11일 해당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김건희 씨가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무시험검정으로 취득한 자격증이 근거다. 숙명여대는 지난 7월 김 씨의 석사학위를 연구윤리 위반으로 취소했고, 그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에 교원자격증 취소를 신청했다.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지난 8월 5일과 25일 두 차례 청문을 열어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다. 그러나 김 씨는 청문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서면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어 9월 9일까지 진행된 청문조서 열람 및 확인 절차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절차상 부여된 기회를 모두 거부한 점을 근거로 9월 11일자로 자격증 취소를 확정했다. 이 사실은 교육부와 숙명여대에도 통보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자격의 적법성과 공정성 확보는 교육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학위 취소에 따른 후속 행정 절차로, 교원 자격의 공정성 원칙을 다시 확인하는 사례가 됐다. 교육청은 향후에도 연구윤리와 법령 위반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