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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15억 원 부과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11일 우편 발송…납부 기한 9월 30일까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는 토지 및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8만 1968건에 215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 7만 6437건에 198억 원, 주택 2기분은 5531건에 17억 원이며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분할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창구와 CD/ATM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신용카드로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ARS 카드납부서비스,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활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고지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로 발송되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부 기한 전에 계좌 잔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지방세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독촉에도 불이행 시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부과 및 납부 관련 문의는 나주시청 세무과로 하면 된다.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