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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야탑·이매 일부 지역 고도제한 풀렸다… 5층~21층 상향

29일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로 즉시 시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국방부가 29일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을 변경 고시함에 따라 즉시 효력이 발생해 야탑·이매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의 건축 가능 높이가 상향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과 도시개발이 기대된다.

 

고도제한 완화 대상은 △탑마을 선경·대우 △아름마을 태영·건영·한성·두산·삼호·풍림·선경·효성 △이매촌 진흥 등 총 11개 아파트 단지다. 이들 단지는 비행안전 2구역에서 6구역으로 변경됐으며, 층고 3m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기존보다 5층에서 최대 21층까지 건축 가능 높이가 높아져 노후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완화는 각 단지 대지의 일부가 비행안전 6구역으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실제 적용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성남시는 그동안 자체 용역을 통해 마련한 고도제한 완화방안 5개안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변경은 2013년 롯데타워 건축 당시 활주로 각도를 2.71도 변경했음에도 그대로 유지돼 온 불합리한 고도제한 규제를 현실화한 것이다.

 

시는 2024년 10월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며 이 문제를 처음 공식 제기했고, 지난 3월 19일에는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회에 비행안전구역 변경안을 제출했다. 이어 6월 26일 완화방안 5개안을 국방부에 공식 송부하는 등 적극 대응해 왔으며, 이번 고시는 이러한 성남시의 꾸준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비행안전구역 조정으로 야탑·이매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돼 주민들의 재산권이 회복되고 정비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며 “그러나 불과 사흘 전 국토부가 5개 신도시 가운데 분당만 재건축 물량 추가 확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려 이번 성과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의 이번 고시가 빛바래지 않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