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료에 숨은 폭리 막는다”… 박정훈 의원,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10일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이라 불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형 배달앱 기업들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이중 전가 구조로 인한 자영업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플랫폼이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영세 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이를 다시 소비자 가격에 반영해 전가하는 이중 착취 구조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배달앱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결제 수수료, 부가세, 배달비까지 합치면 총 주문 금액의 약 30%를 플랫폼이 가져가는 구조다. 예를 들어 2만 원짜리 음식을 팔아도 가맹점주는 6천 원의 배달 비용을 떠안아 수익을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박 의원은 “배달의민족의 2024년 기준 매출은 4조3천억 원, 영업이익은 6,400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이 15%에 달해 제조업 평균의 3배 수준”이라며 “독일·미국계 자본이 국내 플랫폼을 통해 자영업자 이익을 과도하게 흡수하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첫째, 모든 수수료와 광고비의 합계가 주문금액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둘째, 수수료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셋째,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매출액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박 의원을 포함해 고동진, 김건, 김소희, 박정하, 배현진, 안상훈, 우재준, 유용원, 정성국, 진종오, 한지아 의원 등 총 12명이 공동 발의했다.
한편, 이 같은 문제는 한동훈 전 대표의 ‘민심경청 로드’ 과정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한 전 대표는 경남 진주의 한 치킨 가게를 방문해 직접 배달을 도우며 자영업자의 현실을 체험하고 고충을 청취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런 민심의 반영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