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1 (토)

  • 맑음춘천 23.3℃
  • 맑음서울 26.6℃
  • 맑음인천 26.2℃
  • 맑음원주 25.2℃
  • 맑음수원 26.7℃
  • 흐림청주 24.3℃
  • 구름많음대전 25.0℃
  • 구름조금안동 25.6℃
  • 흐림포항 22.3℃
  • 맑음군산 25.8℃
  • 흐림대구 22.6℃
  • 구름조금전주 26.4℃
  • 흐림울산 23.8℃
  • 흐림창원 24.4℃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목포 24.5℃
  • 흐림여수 23.1℃
  • 제주 24.5℃
  • 구름조금천안 26.0℃
  • 흐림경주시 22.1℃
기상청 제공

“배달료에 숨은 폭리 막는다”… 박정훈 의원,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배달료에 숨은 폭리 막는다”… 박정훈 의원,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10일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이라 불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형 배달앱 기업들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이중 전가 구조로 인한 자영업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플랫폼이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영세 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이를 다시 소비자 가격에 반영해 전가하는 이중 착취 구조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배달앱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결제 수수료, 부가세, 배달비까지 합치면 총 주문 금액의 약 30%를 플랫폼이 가져가는 구조다. 예를 들어 2만 원짜리 음식을 팔아도 가맹점주는 6천 원의 배달 비용을 떠안아 수익을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박 의원은 “배달의민족의 2024년 기준 매출은 4조3천억 원, 영업이익은 6,400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이 15%에 달해 제조업 평균의 3배 수준”이라며 “독일·미국계 자본이 국내 플랫폼을 통해 자영업자 이익을 과도하게 흡수하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첫째, 모든 수수료와 광고비의 합계가 주문금액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둘째, 수수료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셋째,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매출액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박 의원을 포함해 고동진, 김건, 김소희, 박정하, 배현진, 안상훈, 우재준, 유용원, 정성국, 진종오, 한지아 의원 등 총 12명이 공동 발의했다.

 

한편, 이 같은 문제는 한동훈 전 대표의 ‘민심경청 로드’ 과정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한 전 대표는 경남 진주의 한 치킨 가게를 방문해 직접 배달을 도우며 자영업자의 현실을 체험하고 고충을 청취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런 민심의 반영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