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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 협동조합도 포함 ,도시재생법 개정안 발의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 협동조합도 포함 ,도시재생법 개정안 발의

[협동조합등 도시재생사업, 시행자가 공동이용시설 임대주택 관리등 위탁받을수 있게]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 전국사회적경제위원장)은 협동조합을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 추가하는 한편 시행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감소가 빨라짐에 따라 지역 쇠퇴 현상 역시 가속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500여 개 읍·면·동 지역 중 2013년 2,239개(64.5%)였던 쇠퇴지역이 2016년 2,300개(65.9%)로 증가하는 등 도시 관리부담이 점차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쇠퇴로 인한 생활 인프라 격차, 주민 재정착율 저조 등이 사회문제로 지적되면서, 기존 도시재생 정책의 수정 역시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민이 조합원으로 직접 나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부상함에 따라 협동조합의 지위와 업무 범위 등을 법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은 협동조합을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중 하나로 지정하고, 동시에 도시재생사업 시행자가 법령이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공동이용시설 관리,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의 공공임대주택 임대관리 등을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주민이 마을재생사업의 주체가 되어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협동조합을 통한 새로운 사회적 경제 모델 발굴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kjc816@ksen.co.kr 김인효 기자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