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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24일 사회적경제기업 확산 유도 및 생산성 제고, 판로확대 등의 지원책을 마련한 제정법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총 구매액의 5% 범위에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해야 한다.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지원 및 판로지원을 위한 교육, 재정지원 등 지원사업도 추진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와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회적경제의 확산과 성장을 돕자는 것이다. 같은 내용의 법안이 2016년 한 차례 발의됐으나 20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된 바 있다.

이로써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사회적경제 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과 함께 ‘사회적경제 3법’이 모두 발의되어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기업’은 단기적인 이윤 창출보다는 인간다운 노동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의 생산을 중시하는 공동체적 기업문화를 기반으로 한 경제조직으로 한국사회의 심각한 불평등과 빈부격차 등 시장경제의 결함을 보완하고, 호혜 및 협동, 공생 등의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는 대안경제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정호 의원은 “사회적경제는 갈수록 심화되는 경제적 양극화와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불황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사회적경제 3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인효 기자 kjc816@naver.com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