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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첫 정기국회 종료,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법안 총 11건 본회의 통과

21대 첫 정기국회 종료,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법안 총 11건 본회의 통과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이 발의한 법률안 2건이 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21대 국회 개원 이래 대표발의한 법률안 48건 중 총 11건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정호 의원의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가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 비수도권에 대한 특례시 지정기준을 현행 ‘인구 100만’에서 ‘50만’으로 낮추는 한편, 특례시 인정기준에 인구 규모뿐 아니라 행‧재정 등 요건을 반영해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성안됐다.

다만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병합 심사되는 과정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라는 기준은 유지하되, 행정 수요‧지방소멸 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대해 관계법령에서 행정・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 대안이 마련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지난 6월 대표발의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의 선거운동 시 조합원에 대한 호별 방문 등이 금지되는 기간을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로 수정했다.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이라는 모호한 규정으로 정해진 현행법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아쉽게도 김의원은  1호 법안이 지향했던 인구 기준선 하향 등은 대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지만, 향후 대통령령 마련에 있어 정부와 계속해 논의하여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석 기자 Kjc816@ksen.co.kr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