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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에서 보관·관리 휴대품, 분실·파손 피해 보상 확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학교에서 보관·관리하던 중 휴대품 분실·파손 피해 보상 이렇게 확대됩니다.

(시행일자 2026.4.1.)

 

■ 개정 전

보상대상 휴대품: 3종

- 휴대폰, 태블릿PC, 노트북

- 보상한도 100만 원

 

■ 개정 후

보상대상 휴대품 확대: 3종 → 5종

 

- 휴대폰, 태블릿PC, 노트북

(신규) 무선이어폰, 스마트워치

 

- 보상한도 확대

100만 원 → 2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