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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22번째 3분 조례’ SNS에 최미경 의원등 18명

성남시의회 22번째 3분 조례’ SNS에 최미경 의원등 18명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일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성남시의회 3분 조례’ 스물두 번째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최미경 의원 등 18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위 조례는 2020년 6월 12일부터 시행 중이다. 범죄 예방 및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공중화장실 안전 시설물 설치 지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방화장실 규모 완화 지정,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 방지 및 지정 확대를 위한 개방화장실 내부 시설물 파손 시 수리비 일부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되었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며.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알릴 계획이다.



황인규 기자 ksen@ksen.co.kr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