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목)

  • 맑음춘천 -1.1℃
  • 흐림서울 4.9℃
  • 인천 6.5℃
  • 구름많음원주 0.1℃
  • 흐림수원 4.1℃
  • 흐림청주 5.3℃
  • 흐림대전 4.7℃
  • 구름많음안동 2.0℃
  • 구름많음포항 7.5℃
  • 흐림군산 7.9℃
  • 흐림대구 4.8℃
  • 흐림전주 8.7℃
  • 흐림울산 6.3℃
  • 흐림창원 7.3℃
  • 흐림광주 8.0℃
  • 흐림부산 9.6℃
  • 흐림목포 9.8℃
  • 흐림여수 8.5℃
  • 흐림제주 12.2℃
  • 흐림천안 2.6℃
  • 흐림경주시 2.6℃
기상청 제공

농림축산부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공고

목 적 


  ❍ 농촌 지역에서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농촌형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근거 :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운영지침(‘12. 2.)


**사회적기업이란? :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 또는 기업


 지정 경과


 ❍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마련(고용부, ‘11)으로 부처(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추진(’12.2)


* 고용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침(’13.1)


 지정 대상


 ❍ (제2차 재지정) 만기가 도래(‘12.7.17~’13.7.16)하는 22개 업체


*‘13년도 제1차 재지정 완료(2월)


 ❍ (신규 지정)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조직


*신규 지정의 경우 어업분야 제외


⇨ (지정시 지원내용) 고용노동부 및 광역자치단체가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재정지원, 전문성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 참여자격 획득


*지정을 받더라도 우리부의 별도 예산지원은 없음


 심사기준


  ❍ 농(어)촌지역 활성화, 사업기관의 견실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의 충실성 등





주요 지정조건








 조직 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의한 법인*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비영리단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도 가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


   적협동조합연합회


 유급근로자 고용


 ❍ 4대 보험 중 건강보험에 가입한 유급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사회적목적 실현


 ❍ 농(어)촌지역 취약계층에 대하여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거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사회적목적에 따라 취약계층을 20~30% 이상 고용


 사회적목적을 위한 재투자


 ❍ 상법에 따른 회사, 합자조합인 경우 이익잉여금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에 사용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영농조합, 농업회사 등 이윤의 배당이 가능한 모든 조직에 동일하게 적용


 ❍ 청산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2/3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및 공익적기금 등에 기부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함(신규지정의 경우)


 ❍ 법인 또는 단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농(어)촌에 소재, 농촌 거주 또는 주소를 둔 자를 고용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것


*예) 독거노인 목욕봉사, 다문화가족 고국방문 지원, NGO 기부 등


 심사 제외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 못한 경우


 ❍ 안행부 마을기업, 농식품부 이외의 부처에서 지정이 완료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지정절차가 진행중인 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동시 지정은 지양




※ 상세 지정내용 : 붙임 1.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조건> 참조






3


주요 추진일정








 ❍ ‘13년 제1차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모 


   -. 접수처 :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지정 전문 지원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사조빌딩 본관 200호


       (구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57 사조빌딩 본관 200호)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모든 서류는 3부 제출(원본 1부, 사본 2부)


    ※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서 및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사회적목적 실현 확인서(별지 1,2,3,4)는 한글파일로 저장하여 이메일로도 제출


   -. 신청기간 : 2013. 5. 27.(월) ~ 6. 10.(월)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전문 지원기관]


     ‧ 담당자 : 사회적기업팀 박성일 팀장 / 유인경 대리


     ‧ 전 화 : 070-7600-0510 / 02-365-0346


     ‧ E-Mail : joyfulunion@naver.com




 ❍ 서면검토 및 현장실사 실시(‘13.6.11~6.28, 전문지원 기관)


 ❍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및 지정확정(‘13.7.1 ~ 12)




http://socialenterprise.or.kr/notice/open.do?page=&cmd=&search_word=&board_code=BO03&category_id=&seq_no=218961&com_certifi_num=&selectyear=&mode=view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