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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45번째 3분 조례’ 성남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

성남시의회, 45번째 3분 조례’ 성남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

-이준배의원등 10명 공동발의-

성남시의회 3분 조례 마흔다섯 번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 소개된 조례는 이준배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이다.

위 조례는 예술인이 불규칙한 소득으로 인해 대부분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다. 이로 인하여 지속적인 창작활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창작한 작품을 제공하여 재화를 창출하는데 이를 일반적인 경제활동이나 노동 형태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등 불안정한 사회적 지위로 인하여 생활을 위협받고 있다.

예술은 사회적으로 모두가 향유하는 공공의 자산이므로 이를 창작하는 예술인들에게 창작수당을 지급하여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되었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시행중이며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된다.

 

김인효 기자 kjc816@ksen.co.kr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