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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연구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정호 의원],

지방연구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정호 의원],

-지방연구원법  설립기준 100만명에서 50만명으로 개정[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 기대]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을)이 재작년 7월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지방연구원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대안반영 통과했다.

「지방연구원법」현행 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 및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은 인구 50만 이상인 시를 대도시로 보고 여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방연구원법」도 인구 기준을 이와 같도록하는 것이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고, 도시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방의 권한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무들을 적극 이양하여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는 경기 성남, 경기 화성, 충북 청주, 경기 부천, 경기 남양주,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경기 안산, 경기 평택, 경기 안양, 경남 김해, 경기 시흥, 경북 포항 총 13개로, 이번 개정안 통과로 경남 김해시 역시 지방연구원 설립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김정호 의원은 “우리 김해 지역의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개정안이 통과되어 매우 뜻깊다”며, “지방연구원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 방안 마련 등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황인규 기자 ksen@ksen.co.kr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