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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집에서도 가능해진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등 비대면 형태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영업을 하는 경우 주택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집에서도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영업이 가능하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용도 건축물을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사무실로 사용 허용 ▲통관단계 부적합 제품의 사료용도 전환 범위 확대 ▲수입신고 시 제품 사진 제출 의무화 등이다.

식약처는 그동안 온라인에서 영업이 이뤄지는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경우에만 주택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이 가능토록 허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에서 식품 등의 판매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수입,판매업의 경우도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 비대면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경우 주택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영업자의 시설 부담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또한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한 수입식품을 곡류,두류에 한해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사료로 용도를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던 것을 식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까지 대상을 확대해 폐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수입식품 통관 때 서류 검토로만 진행되는 서류검사의 경우에도 현품,표시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사진 제출을 의무화해 보다 안전한 통관검사가 이뤄질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변화되는 유통,소비트렌드에 맞춰 수입식품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 세부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6월 1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