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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상실·시력장애 등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 완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규칙 개정…난소·난관 상실도 포함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국가 책임 강화와 예우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 기준이 완화된다.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9일과 11일 각각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컴퓨터와 휴대전화 사용 등 일상생활의 불편 정도를 반영해 둘째손가락 2마디 이상 상실했을 경우 7급 판정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둘째손가락 1마디 이상 상실'로 기준이 완화된다.

한 발에서 4개 이상의 발가락을 2마디 이상 상실했을때 7급 판정을 받았던 것 또한 '3개 이상의 발가락 2마디 이상 상실'로 기준이 개선된다. 한 발과 양쪽 발가락의 상실 정도를 세분화하는 기준도 추가 신설됐다.

또 한 눈의 시력이 기존 0.06 이하에서 0.1 이하일 경우 상이등급 7급에 포함되도록 완화됐다.

'한쪽 난소 또는 한쪽 난관을 상실'했을 경우에도 상이등급 7급을 받을 수 있도록 상이등급 기준이 신설된다.

신설,개선된 상이등급 기준은 시력장애와 발가락 상실의 경우 지난 9일, 손가락 상실과 난관,난소 상실의 경우 11일부터 등급 심사를 받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상이등급 7급을 받게 되면 월 36만 5000~52만 1000원의 상이보상금과 교육지원, 취업지원 등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진영 보훈처 보상정책국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한 분이라도 더 예우해드리기 위해 이번 상이등급 기준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보훈대상자들의 불편을 세심히 살피고 제도 역시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훈처는 지난 1월 신경(복합부위통증증후군, CRPS) 및 정신장애(외상후스트레스장애, PTSD) 상이등급 기준을 개선해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특히 국가유공자 등의 희생에 상응한 상이등급 체계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상이등급 기준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과 외부병원 장해진단서 도입을 위한 법률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