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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관리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25% 감면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원…지자체 관리 공유수면도 감면 유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대상은 해수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해 허가를 받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감면율은 25%로, 이를 통해 약 20억 원의 감면이 예상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한다면 약 48억 원이 감면돼 전체 약 68억 원의 공유수면 점용,사용료가 감면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수부는 오는 6월 2023년도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징수 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해 고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간의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고려해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해서도 코로나19 피해를 고려한 감면이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점용,사용료 감면을 통해 코로나19 피해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유수면 점용,사용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