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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에 땅 가진 국민이 상대적으로 불이익 받는 것 시정 돼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만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지침 수정 요청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용인시에 토지를 가진 국민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이 시장은 7일 저녁 서울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용인특례시 발전을 위해 보건복지부 차관께 드리는 현안 사항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재산조사 시 용인시 소재 토지가격을 비싸게 책정하고 있다. 유독 용인시에만 다른 요율을 적용하고 있는지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며 “보건복지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지침을 고쳐 용인시민이 받는 불이익을 없애달라”고 했다.


박 차관은 “상대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준이 용인에 적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살펴 보겠다”고 답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개인의 토지와 주택 등의 재산과 소득 수준을 조사해 선정한다.


지난 2000년에 마련된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지침은 재산가액 중 토지가격 산정 시가표준액을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률’로 나눠 적용하고 있다. 용인시는 0.6~0.7이 적용돼 다른 시군(0.8~0.9)보다 용인에 토지를 가진 분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인근 수원시(0.9), 성남·고양·화성시(0.8)의 경우 시 전체에 하나의 적용률을 사용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용인시에는 처인구(0.7), 기흥·수지구(0.6) 등 구별로 달리 적용하고 있어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령 시가표준액이 1000만원인 토지가 있다고 할 때, 이 토지가 적용률이 0.9인 수원시에 있다고 한다면 기본재산액이 1111만원(1000만원÷0.9)으로 산정되는 반면, 용인시 수지구에 있다고 한다면 1666만원(1000만원÷0.6)으로 산정된다. 이 경우 용인에 땅을 가진 국민의 재산이 토지 부문에서만 약 555만원이 많게 산정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려워진다.


이 시장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재산조사 시 토지가격 산정 가중치로 적용되는 토지가격 적용률이 합리적으로 재산정돼야 한다”며 “보건복지부가 속히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지침을 개정을 검토해서 용인시민이 받는 불이익을 없애 주기 바란다”고 박민수 차관에게 요청했다.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