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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U턴기업' 지원 강화 및 민생경제 안정화 세법 개정안 확정

U턴기업 세제 혜택 강화 및 민생경제 안정화: 정부와 여당, 세법 개정안 확정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와 민생경제 안정화를 목표로 한 세법 개정안이 정부와 여당에 의해 확정되었다. 이는 국내 기업들의 '탈중국' 수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구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미·중 무역 갈등 이후의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 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5년 100% + 2년 50%'에서 '7년 100% + 3년 50%'로 변경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영상 콘텐츠 투자와 벤처투자 생태계 강화, 소득세 비과세 한도 확대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포함되었다.

 

국민의힘은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해 중산·서민층의 주거비와 생계비 완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세부담 완화 등의 세제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다양한 조세특례 제도가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정책위 관계자는 "하반기 이후의 경제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나,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높은 물가 및 금리 상황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세제 운용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 : 지식경제부 해외투자과 02-2110-5377, 투자정책과 02-2110-5353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