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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이동로봇’ 보도 통행 가능해진다…배달·순찰 로봇 허용

개정 지능형로봇법 17일부터 시행…“무단횡단 금지 등 교통교통법 준수해야”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박진수 기자 | 앞으로 실외이동 로봇의 보도 통행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은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사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실외이동로봇은 보도 통행이 불가능했지만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을 개정,시행하면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해 보도 통행을 허용한다. 

 

보도에서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려는 자에게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부과한다. 

 

지능형로봇법에서 규정한 운행안전인증 대상은 질량 500kg 이하, 속도 15km/h 이하의 실외이동로봇이다. 

 

운행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부가 지정한 운행안전인증기관에서 운행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등 16가지 시험항목에서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시행되는 이날부터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받으며, 이 달 안에 운행안전인증기관을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로봇산업협회를 손해보장사업 실시기관으로 지정해 실외이동로봇 운영자가 가입해야 할 저렴한 보험상품 출시도 지원한다. 

 

경찰청은 개정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에게 해당 로봇에 대한 정확한 조작 및 안전하게 운용할 의무를 부과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실외이동로봇 또한 보행자와 동일하게 신호위반, 무단횡단 금지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하며, 실외이동로봇이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운용자에게 범칙금 3만 원 등을 부과한다. 

 

산업부와 경찰청은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제도 시행 초기단계에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로봇이라도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보도 위에서 실외이동로봇이 다가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로봇을 파손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www.korea.kr)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