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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메탄저감제 등록 심의 기준 신설·시행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메탄저감제’ 등록 가능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농촌진흥청은 메탄발생 저감사료 보급 확대에 따라 메탄저감제 신규 등록, 실험기관 지정을 위한 심의 기준 마련 등 관련 제도를 신설·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메탄저감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학계와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메탄저감제는 단미사료, 보조사료로 설정된 물질 중 가축 장내발효로 발생하는 메탄을 10% 이상 감축시킬 수 있다고 인정된 것을 말한다.

 

메탄저감제는 호흡 대사 챔버나 후드식 메탄 측정 장치를 활용해 실험한 지정 실험기관의 동물 사양실험 결과 등을 검토해 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등록할 수 있다.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은 전문인력과 실험시설 확보 현황, 실험 능력 등을 평가해 지정한다. 메탄저감제 등록을 위해서는 지정된 실험기관에서 자사 제품이 아닌 타사 제품의 동물 사양실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영양생리과(063-238-7487)에 신청한 후 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정, 등록할 수 있다.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지정되면 해당 기관의 실험 능력 유지를 위해 농촌진흥청이 지속해서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저 메탄 사료와 그 인정에 관한 기준’을 지난 10월 4일 신설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이번 개정에서 새로 도입된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을 11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이후 12월부터는 메탄저감제 심의등록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정현정 동물영양생리과장은 “이번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시행을 통해 국내 사료산업과 연관 산업이 활성화되고, 메탄저감제 등록이 조속히 이뤄져 축산분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 전통시장 상인과 소비쿠폰 사용 촉진 캠페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 성북구가 구민의 생활안정과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캠페인을 본격 가동하며 현장 소통과 사용 촉진에 나섰다. 28일 성북구는 돈암전통시장에서 소비 릴레이 캠페인을 펼치며 소비쿠폰 사용 분위기 확산에 나섰다. 이 자리에는 이승로 성북구청장을 비롯해 구 직원 그리고 시장 상인이 함께해 구민과 직접 만나 소비쿠폰 사용을 독려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소비쿠폰은 삶의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실질적 정책 수단”이라며 “현장에서 큰 혼란 없이 운영되도록 성북구 직원 모두가 만전을 기하고 있다” 면서 “성북구민께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소비로 마중물 역할을 해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원활한 지급과 적극적인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돈암시장에서 과일을 판매하는 김*옥 씨는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문을 열고 있지만 하루에 손님이 한두 분 밖에 오지 않는 날도 많았을 정도였다” 면서 “소비쿠폰이 지급되어 다행이지만 서울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어 시장은 그 혜택을 못 받을까 봐 걱정했는데 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