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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15일까지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손택스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월 15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신청대상

2023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 단독가구 : 2천 2백만 원

- 홑벌이가구 : 3천 2백만 원

- 맞벌이가구 : 3천 8백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2023년 6월 1일 기준)

 

△ 신청방법

- ARS(1544-9944), 홈택스(PC·모바일),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신청 및 지급시기

'’23년 하반기 소득분'

· 신청기간 : ’24.3.1 ~ ’24.3.15.

· 지급시기 : ’24년 6월 중

 

'’24년 상반기 소득분'

· 신청기간 : ’24.9.1. ~ ’24.9.19.

· 지급시기 : ’24년 12월 중

 

 지급액 계산 예시

’23년 3월에 입사하여 상반기 4백만 원, 하반기 6백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 ’23년 12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33,400원을 수급한 단독가구 A씨의 경우 하반기·정산분 지급액은?

 

총급여액 : 4백만 원(상반기 총급여)+6백만 원(하반기 총급여)=10백만 원

하반기 지급액 : 1,524,000*- 533,400=990,600원

* 총급여액이 1천만 원인 경우의 장려금 산정표상 지급액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