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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안전장치 시행된다

지난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밝힌대로,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새롭게 정립하고, 개인정보의 전문적인 보호를 위해 대규모 또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의 책임자(CPO)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

 

주요 포인트:

  • AI 결정에 대한 국민의 권리: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 과정에서 국민은 해당 결정의 설명이나 검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다.
  • CPO 자격 요건 강화: 대량 또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 요건이 업그레이드되어, 전문성과 독립성이 강화된다.
  • 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권고가 가능해진다.
  • 손해배상책임 보장 의무대상자 변경: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대상이 확대되어,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및 공공부문까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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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경은 AI 서비스를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 서비스의 확산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게 한다.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