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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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신고하고 연간 최대 25만원 포상금 받는 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장호진 기자 | 간편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에서는 정품을 교묘하게 따라한 위조상품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하여 건전한 상거래 문화 만들고 포상금도 받아가세요!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 시 제출항목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채널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 신고해 주세요.

 

① 판매게시글 URL

- 신고대상 채널: 오픈마켓, 온라인 포털, SNS

 

② 동일 판매임을 추정할 수 있는 증거화면

- 예시: 판매자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계좌번호, 사업자번호, 통신판매업번호 중 하나가 동일하게 표시된 캡처본

 

③ 위조상품 의심 증거화면

- 예시: 판매자가 기재한 정품이 아님을 의미하는 문구 캡처본

 

*3가지 항목 모두 제출해야 해요!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보호원을 통해 판매게시글이 차단, 삭제 완료되어야 포상금이 지급되며,

1인당 연간 지급 금액은 최대 25만 원으로 신고 1건당 5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절차'

· 신고인: 의심게시글 신고

· 보호원: 접수·대상여부 검토, 차단 요청·확인

· 보호원: 분기별 지급대상자 특허청 통보

· 특허청: 분기별 지급대상자 신청 안내 통지

· 신고인: 포상금 지급신청

· 특허청: 지급요건 확인 후 지급

 

※ 본 포상금과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 제1항의 신고포상금을 합산한 지급 총액이 1인당 연간 1천만 원(동 규정 제3조 제2항의 지급한도)을 초과할 경우 지급불가

※ 포상금 예산이 부족할 경우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지급될 수 있음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방법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누리집에 방문해 확보한 채널별 증거를 모두 제출해 주세요.

 

·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포상금 지급제한 사유

 

∨이미 신고되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해 신고한 경우

※ 기신고·기조치 여부는 보호원이 신고내용을 접수하여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함

※ 보호원이 접수하여 확인한 날 판매게시물 접속이 가능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사이트에 대한 기존의 신고 내역이 없어야 함

 

∨구두, 익명, 가명,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는 상거래문화, 모두 함께 만들어가요!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