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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민생 직결 자치법규 개정에 초점…8일부터 26건 시행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 완화, 각종 감면 혜택 수혜 대상 확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신현진 기자 | 구미시가 제27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 22건을 비롯해 총 26건의 조례와 규칙을 8일 공포했다.

 

주요 조례로는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 △구미시 수소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구미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구미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 등이다.

 

시는 기업 하기 좋은 도시 구미, 아이 키우기 좋은 구미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복지와 생활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을 제‧개정했다.

 

특히,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는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일 경우 다자녀로 정의한 조문을‘자녀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구 수혜 대상 확대로 5,000여 가구가 구미시의 각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규정하는 다른 조례도 부칙으로 개정됐다.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는 체육센터 사용료 감면 요율을 월 회원에게 제한한 감면 적용 범위를 일 회원으로 확대해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한다.

 

'구미시 저장장애 의심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장장애 의심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자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다. 저장장애 의심 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으면서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시민들이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에 따른 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SNS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시민 홍보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