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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장애인 임차 차량도 이제 반값에 ‘고속도로’ 이용!

장애인 본인‧가족 소유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대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노병구 기자 |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차량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하는 것과 같이,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 또는 ‘렌트’ 형식으로 임차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장애인 ㄱ씨는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임차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도 소유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 달라고 2024년 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현행 유료도로법령 등에는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 경차(1,000cc 미만),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 등의 경우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한다고 되어 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한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는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임차한 차량도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 있어서도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과 동일하게 장애인이 임차한 차량을 소유한 차량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2023년 기준 장애인 임차 차량인 6,300여 대를 통행료 감면에 포함하더라도 추가 감면액이 약 3억 7,000여만 원으로 예상되어 연간 4조 원이 넘는 통행료 수입에 비추어 보면 재정부담이 비교적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토교통부에 장애인이 1년 이상 계약하여 사용하는 임차 차량을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에 포함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대상과 국토교통부의 통행료 감면대상 장애인의 범위를 일치시킨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