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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접근성 개선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박진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6월 10일(월)부터 7월 22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장애인, 고령자 등이 신체적 또는 인지적 제약에 의한 불편함 없이 웹 사이트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발맞춰 웹 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 시 고려해야 할 심사 항목을 기존 22개 항목에서 33개 항목으로 확대하였는데, 사용자 입력 창을 크게 구현하도록 하여 손떨림이 있는 사용자도 웹 페이지를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게 하고, 다양한 인증 방법을 제공하도록 하여 기억, 읽기 등의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도 패턴이나 지문 등으로 로그인과 같은 인증 과정을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 발급을 위해 지불하는 수수료 산정의 세부 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인증 업무의 법적 안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새롭게 개정된 국제 및 국가 표준에 맞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을 개선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폭넓은 디지털 포용정책을 통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하는 한편, 장애인과 고령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누리집(http://www.msit.go.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7월 22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이후 법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되면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