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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지방세 지원 강화

일자리창출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지방세 지원 강화


-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8.10.~8.30)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 감면통합심사 등을 통해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일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 예고안에는 지난 730일 발표한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국세세법 개정안도 담았다.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방향은 공정하고 납세자 친화적인 지방세정 구현을 목표로,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지역사회 구현에 중점을 두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이다.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중소기업 등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였다.

둘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지원이다. 주거안정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감면,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등을 통해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셋째, 서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이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주택 감면 확대·연장,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강화로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하였다.

넷째, 납세편의 제고 및 과세체계 합리화이다. 지방세 납세편의 제도를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과세대상 간 형평성 강화를 위해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으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주민들의 납세편의가 향상되어 지방세에 대한 국민신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앞으로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오는 8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의 예고기간을 통해 다시 한 번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필요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하순경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최영석 기자

godbreath@naver.com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