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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미취업청에 지자체 빈 사무실 ‘반값’ 임대

행안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취업을 준비하던 강모씨는 최근 1인 가구를 겨냥한 아이템으로 창업을 준비 중이다. 그런 그에게 큰 난관은 다름 아닌 임대료. 도심권 내에서 일반 사무실을 저렴하게 임대하기 위해 발품을 팔고 있지만 마땅한 곳을 찾기가 쉽지 않다.

내년부터는 강씨와 같은 미취업 청년 창업자들이 시청이나 구청 등이 보유한 건물에 최대 반값으로 사무실을 임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미취업 청년들이나 사회적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청사나 건물 중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한 일자리 정책에 따라 미취업자가 창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지만, 공장부지와 같은 유휴 일반재산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청사, 시·도립학교, 박물관, 시민회관 등 유휴 행정재산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임대료도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됨에 따라 벤처기업, 청년들의 일자리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소규모 사회적경제기업 등에게도 미취업 청년과 같은 수준의 혜택을 제공된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분야 공간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앞으로 학부모 등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해 학교 등 공립시설을 유치원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수의계약과 사용료 감경(50%)이 가능하게 됐다.

이 밖에도 공유재산의 합리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오래된 건물의 경우 현 시가를 반영한 재산가격으로 변경‧개선했다. 수의계약시 대장가격(취득가격)을 적용했지만 현재의 재산가격보다 낮게 책정돼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웠다. 아울러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계산을 위한 재산가격 평정시 감정평가 적용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명확히 했다. 또 경작용 재산의 대부료 산정도 현행 농업 총수입을 농작물 수입으로 적용토록 개선했다.

ksen@ksen.co.kr 변윤재 기자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